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1조에 따르면, 월 매출액이 654,380만 위안(포함) 이하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제2조 소규모 영리기업은 연간 과세소득 중 1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25%의 감면 세율을 적용받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과세소득 중 654,380,000위안을 초과하지만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50%의 감면 세율을 적용받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총 자산이 5천만 위안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직원 수에는 기업과 노동 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기업이 수용한 노동 파견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 직원 수와 총 자산은 전체 연도의 분기별 평균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기 평균 = (분기 초 + 분기 말) ÷ 2
연간 분기 평균 = 연간 분기 평균의 합계 ÷ 4
사업 활동이 중간에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실제 사업 기간을 사용하여 한 과세 연도의 위 관련 지표를 결정합니다.
추가 자료:
중소 영리기업에 대한 포괄적 소득세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제1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은 20% 감면됩니다. 연간 과세 소득 중 6,543,800+0,000위안을 초과하지만 3,0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50%의 감면율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기업 소득세는 20%의 감면율로 납부됩니다.
소규모 영리 기업은 감사 부과 방식 또는 승인 부과 방식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든 상관없이 위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소규모 영리 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가 300명 이하, 총 자산이 5천만 위안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