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에 따라 비영리 단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ii) 공익 또는 비영리 활동을 하고,
(iii) 단체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받은 소득은 등록청의 승인을 받거나 법령에 규정된 공익 또는 비영리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iv) 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그 과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 사업에만 사용할 것
(iv) 재산과 그 과실은 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v) 취소된 단체의 남은 재산은 등록 승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등록 기관이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고 대중에게 공표해야 하며,
(vi) 투자자는 단체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누릴 수 없으며, 투자자는 단체에 투자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vii)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규정된 비율 내에서 통제되며, 기관 재산을 위장하여 분배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식별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산하 재정 및 세무 관할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적격 비영리 단체의 소득에는 국무원 산하 재정 및 세무 관할 부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