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의 계산 :
(1) 거주 개인의 종합소득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6만 위안의 비용,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제를 차감한 잔액으로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의 임금 및 급여 소득은 월 소득에서 5천 위안의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과세하며, 노동 서비스 보수, 원고료 및 로열티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사업 소득은 총 소득에서 각 과세 연도의 비용, 경비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과세한다.
(iv) 부동산 임대 소득은 매번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을 감면하고,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공제하고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한다.
(v)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재산 양도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합니다.
(vi) 이자, 배당금, 보너스 및 부대 소득은 각 경우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 원고료 및 로열티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원고료 소득은 70퍼센트를 감액합니다.
교육, 빈곤퇴치, 빈곤퇴치 등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은 그 기부금 중 납세자 신고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이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세전에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한 기초연금보험, 기초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급기금 및 기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며,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비,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지원 등에 대한 비용과 그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규정한다.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