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은' 세위법사건 신고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은' 세위법사건 신고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조세위법사건 신고관리 (이하 신고관리) 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조세위법 행위 (이하 조세위법 행위) 를 신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제보 관리는 반드시 군중을 의지하고 편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통일관리, 등급별 책임, 엄격한 비밀 유지 및 사회감독을 받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세무서 감사국은 세수위법행위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를 설립했다. 신고 센터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이 세금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선전하고 격려한다.

(2) 신고 자료를 수락, 관리 및 처리한다.

(3) 사건을 마감, 처리 및 감독한다.

(4)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점검한다.

(5) 신고 문제의 조사;

(6) 통계 및 분석 데이터의 에스컬레이션 관리

(7)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실시한다. 제 4 조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통신주소, 우편번호를 사회에 발표하고 제보상자와 제보접수실을 설치해 제보자에게 편리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서는 공안, 검찰, 기검 감찰 기관 및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신고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제 6 조 제보 센터 접수 신고의 범위는 탈세, 추징세 회피, 세금 사기, 허위 개설, 위조, 불법 제공, 송장 불법 취득 및 기타 세금 위법 행위다. 제 7 조 제보는 서신, 구두, 전화 또는 제보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8 조 실명신고와 익명 신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름, 신분 또는 공개 신고 행위를 원하지 않는 제보자는 존중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보자가 가능한 한 제보자의 이름, 단위, 주소 및 세수 위법 사실 증거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제 9 조 제보를 접수하는 직원은 예의, 열정, 인내, 세심함, 정확성, 책임을 져야 한다.

구두신고를 접수할 때는 제보 필기록을 만들어 제보자에게 낭독하거나 제보자가 낭독하고, 확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화 신고를 받을 때는 진지하게 접수하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구두신고나 전화신고를 받고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 녹음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신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보, 제보 센터는 제보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반영하거나 제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전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관리 제 11 조 조세 위법 신고 자료는 제보 센터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세무서 지도자와 관련 기관이 받은 제보 자료는 제때 제보 센터에 제출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제 12 조 제보 센터가 제보 자료를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제보 사안이 조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국 지도자가 비준한 후 잠시 조사할 수 있다. 제 13 조 제보 센터는 제보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보의 주요 내용과 처리 상황, 제보자와 제보자의 기본 상황을 일일이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제보 센터는 중요한 사건을 전담자가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중요한 사건 자료의 이송, 신고 등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5 조 제보 자료의 보관과 정리는 반드시' 전국 세무서 문서 관리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처리 제 16 조 제보 센터는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실명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보자에게 보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는 동급 감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안건에 속하며, 신고센터는 감사국 지도부의 승인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타 제보 사항은 본급 세무서 민원 업무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제보 센터가 중대 제보 사건을 접수할 때,' 중대 세수위법신고사건 요약 보고표' 를 항목별로 작성해야 하며, 감사국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자료와 함께 본급 세무서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는 동급 세무서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상급 세무서에 보고하다. 제 19 조 상급신고 센터는 하급 세무서가 보고한 중대 신고 사건을 제때에 심사하여 대량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국 지도부의 비준과 감독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제보 사항의 이송과 중대 사건의 보고는 보고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때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신고센터는 동급 세무서를 대표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급 세무서나 동급 관련 기관에 신고 사항을 제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제 22 조 상급 세무서 및 그 하급신고센터에 회부하고 에스컬레이션을 요청한 신고 결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외하고는 60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조사 상황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부에서 조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고 처리 상황을 총결해야 한다. 제 23 조 동급 제보 센터나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제보 사건은 구체적인 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60 일 이내에 제보 센터나 제보 팀 리더에게 답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급 세무서의 민원 주관 부서를 참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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