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 화물보관지에 가서 검사하다.
(3) 납세자, 압류의무인에게 관련 서류,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을 책임진다.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문의한다.
(5) 교통요로 (역, 부두, 공항) 및 우편기업의 검증권
(6) 예금 계좌권을 조회하다.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검사원은 전국 통일형식의 예금계좌 허가 증명서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한다.
세무서가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때, 구설구 시 자치주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사건 혐의자의 저축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서가 조회한 자료를 주의해서 세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