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현(시, 구)에 걸쳐 건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발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关于发布的中華人民共和国国家税务总局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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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카운티(시, 구)에 걸쳐 건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건설 노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관할 세무 당국에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 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완료 증명서를 합법적이고 유효한 바우처로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과 선불 세금을 상계해야 합니다.
제11조 납세자는 카운티(시, 구)의 납세자는 문서 Guo Shui Fa [2016] 제36호에 규정된 납세 의무 및 납세 기한에 따라 사전에 건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현(시, 구)에 걸쳐 건설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본 조치에 따라 건설노동서비스가 발생한 곳의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을 선납해야 하며, 선납해야 하는 달부터 6개월 이상 세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부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시, 구)에 걸쳐 건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조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관이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 당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