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유형 동산 자산의 금융 리스 서비스 및 유형 동산 자산의 금융 세일 앤 리스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과 및 환급"이라는 특혜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실제 부가세 부담액 중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 및 환급"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납세 행위는 '유형 동산'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동산의 금융리스 서비스 및 금융리스백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리스 기업과 국가가 인정한 금융리스 기업은 세제 혜택 외에도 수출세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기업은 최초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국가 세무국에 수출세 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