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에 따르면 자가 주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과세관청 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및 부양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주택이나 물품을 압수 또는 구금하는 경우 반환명령 및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제79조과세관청 및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및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 및 물품의 반환을 명하고 법률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