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6은 세금 서비스 핫라인입니다. 12366에서 접수하는 불만 및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불만: 납세자 및 대중이 납세 서비스 과정에서 국가 세무 당국과 국가 세무 직원이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접수.
2. 세금 위반 신고: 탈세 의심, 세금 누출, 세금 부정, 허위 송장, 위조 송장, 불법 공급 송장 등 세금 위반에 대한 납세자 및 대중의 신고 접수입니다. 송장 및 기타 세금 위반 신고 접수
3. 세무 직원의 법 위반 신고: 납세자 및 일반인이 신고한 세무 당국 및 세무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불만 사항에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1. 불만 제기자의 기본 상황. 즉, 신고인의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우편 번호 등. 2. 피신고자의 기본 정보. 즉,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상품 구매 시기,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 가격, 4. 구체적인 피해 상황, 문제 발견 시점, 사업자와의 협상 시점. 5. 쇼핑 바우처, 보증서, 계약서 등의 사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소비자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유도하며,
(2)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 및 규정의 제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비자 권익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강제 표준,
(iii) 관련 행정 부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감독 및 검사에 참여,
(iv)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문의 및 제안,
(v) 소비자 불만 접수 및 불만 조사 및 중재,
( (vi)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불만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 의견을 알려야 하며,
(vii)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하고,
(viii) 대중 통신 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각급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기 위해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단체는 법령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