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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수입에 대한 세율 문제?

답:' 중화 인민 * * * 및 국영업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23 조 규정

재정부 국세총국은 영업세 세율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범위에 관한 통지 (재세 [200 1] 145 호) 를 200 1 년 5 월/KLOC 에서 규정하고 있다. 20%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노래방, 무도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노래방, 연가실 포함), 음악다좌 (바 포함), 당구, 골프, 볼링, 놀이 (예: 사격, 사냥, 사냥)

"재정부 국세총국 당구 볼링 영업세 세율 인하에 관한 통지" (재세 [2004]97 호) 에서 당구 볼링 감세에 대해 5%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세목은 여전히' 오락업' 에 속한다.

상술한 문건에 따르면 당신 회사는 가무청, 가무청 입장권, 노래방 음식, 담배 등 수입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취식은 유흥업소 내에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가무청 내에서는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23 조 규정이 적용되고 가무청의 20% 세율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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