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부조의 임시 조치
사회 부조 제도 제2조는 최저선 지원, 긴급 구호, 지속 가능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사회 보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 부조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상응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은 개방성, 공정성, 정의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조 국무원 민정부는 국가 사회 부조 시스템 건설을 조정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 관리, 보건, 교육,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의료 보장 및 기타 부서는 해당 사회 지원 관리에 대한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사회 지원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응급관리, 보건, 교육,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인사 및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에서 해당 사회 부조 관리를 책임진다.
앞의 두 항에 열거된 행정 부서를 통칭하여 사회 부조 행정이라고 합니다.
제4조: 향진, 진의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사회부조 신청을 접수, 조사,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부조 기관 또는 관리자가 수행한다.
마을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관련 사회 지원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