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허가증 (임시영업허가증 포함) 을 수령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임시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납세자, 임시세등록증 및 사본 발급) 을 발급한다.
(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해당 부처가 설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3)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과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생산경영권, 독립재무회계 수행, 계약비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계약비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경영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경영을 하고, 실제 경영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날부터 같은 현 (시) 에서 180 일을 계속 누적하며,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 경영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