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 2 조 다음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
(a) 임금 및 급여,
(b) 노동 보수,
(c) 원고료,
(d) 로열티,
(e) 사업 소득,
(f) 이자, 배당금 및 상여금 소득,
(vii) 부동산 임대 소득,
(viii) 부동산 양도 소득,
(9) 부수 소득.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연결소득"이라 함)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월 단위 또는 항목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연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합리적인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1)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답진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으로 인한 세금감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거주자가 지배하는 기업 또는 거주자가 지배하는 기업이 실효세 부담이 명백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국가(지역)에서 합리적인 사업적 필요 없이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iii)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기타 약정을 이행하여 부당한 세금 혜택을 얻는 경우.
과세 당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 조정을 하고, 환급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환급 세금을 납부하고 이자를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