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20 19 분담금 연도의 분담금 기준의 하한기준 (월 2745 원) 에 따라 계속 집행된다. 이 가운데 창원시, 던주시, 신채현 개인 분담금 기준의 하한은 여전히 현지 20 18 년 도시 비공사단위의 근무자 평균으로 유지된다.
법적 근거: "허난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허난성 의료보장국 허난성 재정청 국가세무총국 하남성 세무서 2020 년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상한과 하한기준 발표 통지" 제 4 조 2020 년 7 월부터 202 1 년 6 월까지 전 성 사회보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59700 원/년 (4975 원/월) 으로 개인 분담금 기준의 상한선을 승인하고, 개인 분담금 기준의 상한선은 14925 원/월, 개인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20 19 분담금 년도의 분담금 기준의 하한기준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