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조정협정 * * * 을 가지고 법원의 소조도킹센터에 가서 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정협정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사법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 P > 제 353 조 사법확인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본인이나 민사소송법 제 58 조 규정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조정조직의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이나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P > 제 354 조 두 개 이상의 조정기구가 조정에 참여했으며, 각 조정기구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P > 양 당사자는 * * * 조정 조직 중 하나가 위치한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 * * * 가 두 개 이상의 조정기구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P > 제 355 조 당사자는 사법확인조정협의를 신청하는데,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필록에 기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356 조 당사자가 사법확인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조정협정, 조정기구가 조정을 주관하는 증명서, 조정계약과 관련된 재산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의 신분, 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확장 자료:
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 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 < P > (2)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3) 혼인관계, 친자관계, 입양관계 등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다. < P > (4) 기타 특별 절차 적용,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절차 심리를 포함한다. < P > (5) 조정협정 내용은 물권, 지적재산권 확인권과 관련이 있다. < P >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술한 불수락 상황이 발견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