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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회단체는 우리 시민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해 회원의 * * * 동의를 이루기 위해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말한다.

첫째, 등록 설정

(a) 사회 단체 설립 신청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사회단체 설립은 법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 개인 회원, 단위 회원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회원 수는 50 개 (재단 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규범 적 이름과 해당 조직;

3, 고정 주소가 있습니다;

4,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풀 타임 직원이 있습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경비원이 있고, 전국적인 사회단체에는 10 만원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고, 지방과 행정구역 간 사회단체에는 3 만원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다. (기금에는 10 만원 이상의 등록기금, 200 만원 이상의 활동기금이 있어야 한다. 주정부 이상의 정부 민사 부서는 재단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술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없이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b) 사회 단체 설립을 신청하는 주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 준비: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발기인이 등록관리기관에 사회단체 건립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 건립을 위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 준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으면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성립등록 신청: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립을 준비하는 사회단체는 비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정관을 통해 집행기관, 담당자, 법인대표인을 만들어 등록관리기관에 성립등록을 신청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준비작업을 마친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사회단체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를 발급하며 사회단체기관 도장 기록표, 사회단체계정 기록표, 사회단체 조직실체기록표, 조직기관 코드증 사본 등의 서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3) 사회단체 준비를 신청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준비 신청서;

2, 사회 단체 설립 신청서 준비 (표 1, 번호:1201);

3, 사업 주관 부서는 준비된 서류를 심사하여 비준한다.

4, 활동 자금 자본 검증 보고서;

5, 사무실 공간 사용 면적, 기한 및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전화 등의 상황에 대한 증명 자료

6, 사회 단체 책임자 기록표 (표 2, 번호1205);

7, 헌법 초안 (민사부의' 사회단체 헌장 시범문' 양식에 따라 초안 작성)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자료.

(4) 사회단체 설립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설립 신청한 사회단체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신청서

2, 사회 단체 법인 등록 양식 (표 3, 번호:1203);

3, 사회 단체 법정 대표자 등록 양식 (표 4, 번호:1204);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가 통과한 사회단체 헌장

5, 사회 단체 헌장 승인 양식 (표 5, 번호:1215);

6, 사회단체사무기구 등기표 (표 6, 번호1207);

7, 단위 회원 및 개인 회원 명부 (이름, 주소, 전화 포함).

(5) 어떤 상황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 준비를 승인하지 않는가?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 단체 준비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1, 사회단체 준비 신청의 취지, 업무 범위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위반하고, 4 가지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국가안보와 민족단결을 해치고, 국익, 사회공 * *; 사회단체 명의를 이용해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해 이익을 챙기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다.

2.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취지, 업무 범위가 같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같은 사회단체' 나' 유사 사회단체' 를 설립해 업무 교차, 과량 남용, 심지어 불량한 국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사회단체 준비 신청 발기인, 의임책임자,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어 스스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 박탈을 당해 이미 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어떤 사회단체의 개인회원이 되어 결사권을 누릴 수 있다.

4. 준비를 신청한 사회단체가 거짓을 꾸미고 가짜 자료,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등록관리기관을 속인다.

5. 국가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는 준비를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금지성 규정이 있다.

(6) 사회 단체 명칭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은 무엇입니까?

규범적인 사회단체 명칭은 국가의 현행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봉건 미신, 건강하지 못한 풍습, 그리고 현실 국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단체 명칭을 확정하려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명확한 행정구역, 전국사회단체명은' 전국',' 중국',' 중화' 라는 글자를 붙였다. 지방성 사회단체명은' 전국',' 중국',' 중화' 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야 한다.

2, 사업 범위를 반영하고 사회 규범 제법과 일치한다.

3. 사회단체의 성격을 표기하여 기관과 기업, 사업 단위를 구별하기 위해 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협회, 학회, 연구회, 촉진회, 연합회, 친목회, 재단, 상회 등으로 불린다.

4. 이미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의해 명시적으로 취소되거나 금지된 사회단체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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