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회사가 자본을 증설할 때 주주가 먼저 납부한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현행법은 이 권리의 행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거래안전과 경제질서 안정의 관점에서 상사행위의 규칙과 특징을 결합해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이 권리 행사의 합리적인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 우선 인정권을 행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사건 소개 1, 장양, 홍일회사는 모두 과창회사의 주주이다. 그 중 장양은 67 만 6 천 원을 출자했고, 출자비율 14.22% 를 출자했다. 홍일회사는 27 만 6 천, 출자율 5.8 1% 를 출자했다.
둘째, 2003 년 12 월 16 일, 과창사는 주주회의를 열고' 진목고를 신주주로 받아들이는 것'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75.49% 동의, 20.03% 반대) 장양 및 홍일회사는 반대표를 던지고 주주들이 신규 등록 자본에 대한 우선 가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2003 년 12 월 18 일, 과창사, 진목고는' 주식협정' 에 서명하고, 진목고가 800 만원을 출자하여 주당1
넷째, 2003 년 12 월 22 일, 홍일회사는 과학창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장양과 홍일회사가 신자본에 대해 출자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5. 2003 년 12 월 25 일, 과창사가 등록자본 및 출자비율의 공상변경을 완료했고, 장양, 홍일회사의 출자 비율은 각각 6.20%, 2.53% 로 낮아졌다. 다음날 홍일회사는 상공국에' 신규 자본 추가, 신규 주주 증가에 대한 변경 등록 보고서' 를 제출했다.
6 、2005 년 3 월 30 일, 진목고는 자신이 보유한 과창회사 615 만 3800 주를 고생회사 (고생회사의 법정대표인 진목고) 에 양도하고 공상변경등록을 처리했다.
7 월, 2005 년 12 월, 장양과 홍일회사는 2003 년 12 월 16 일 주주회가 통과시킨' 진목고를 신주주로 흡수' 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면양중원은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8. 홍일회사, 장양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쓰촨 성고원 개판안 주주회 결의에서' 진목고를 신주주로 흡수' 하는 내용은 무효로 판결됐다. 강양과 홍일사가 800 만원 매입주식을 과창회사에 지급한 후 15 일 이내에 고생회사에서 과창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9. 과창회사, 고생회사, 진목고는 2 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주주회 결의안에서 신주 지분 20.03% (증자 전 장양 및 홍일회사 출자 비율은 총 20.03%) 를 포함한 부분은 홍일회사, 장양이 신자본우선에 대한 가입권 침해로 무효로 신주 지분 79.97% 를 포함한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홍일회사, 장양은 신자본우선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패소 원인은 2003 년 12 월1 주주가 회사의 신규 자본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권리는 형성권이다. 현행법은 이 권리의 행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거래의 안전과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권리의 행사는 전형적인 상업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인정은 일반 민사행위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본 사건 홍일사와 장양은 2003 년 12 월1 이후 과창사가 주주회를 열고 진목고를 통해 일부 지분을 고생회사 제안에 증여하기로 결의했을 때, 홍일회사와 장양은 회의에 참석해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 홍일회사와 장양은 지분 변동 최근 2 년 만에 또 소송을 제기했고, 논란의 지분 가치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이때 우선 출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안정된 법률관계가 파괴되고,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최고인민법원은 홍일회사와 장양이 우선인권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우선인권을 주장하는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패소한 교훈, 경험을 총결하여 전사를 잊지 않고, 사후의 스승. 앞으로 비슷한 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합니다.
1, 주주가 신규 자본의 우선가입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된 것을 발견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거래 안전과 경제 질서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기한을 초과하여 우선 납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2. 주주가 우선인정권 행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연이어 세 차례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각각 증자 논의 주주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우선 납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상국에 상공업 변경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제때에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안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우선 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제때에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견을 잘못 표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본 사건의 교훈과 경험은 주주가 우선 등록권이 침해된 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우선 등록권 행사, 법원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을 즉각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은 "회사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한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담한다. 회사가 자본을 새로 추가할 때 주주는 먼저 납부한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 않거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은 이 사건이 최고인민법원 심리 단계의' 본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술이다.
2003 년 12 월1 주주가 회사의 신규 자본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권리는 형성권이다. 현행법은 이 권리의 행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거래의 안전과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권리의 행사는 전형적인 상업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인정은 일반 민사행위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본 사건 홍일사와 장양은 2003 년 12 월1 이후 과창사가 주주회를 열고 진목고를 통해 일부 지분을 고생회사 제안에 증여하기로 결의했을 때, 홍일회사와 장양은 회의에 참석해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 홍일회사와 장양은 지분 변동 최근 2 년 만에 또 소송을 제기했고, 논란의 지분 가치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이때 우선 출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안정된 법률관계가 파괴되고,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쓰촨 성 면양시 중급인민법원 (2006) 민초자 제 2 호 민사판결은 홍일회사와 장양이 우선인권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원은 홍일회사와 장양 행사에 대한 과창사의 신규 자본 우선 가입권 신청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사건 출처 최고인민법원,' 면양시 홍일실업유한공사, 장양대 면양고신구 과창업유한공사 주주회 결의효력 및 회사 증자분쟁 제 48 호' [(20 10) 민제자 제 48 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최고인민
(1) 회사법 관련 소송 관련 기소 기한에 대한 심판 규칙을 연장하다.
1, 회사 결의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확인 요청 (유효), 결의안이 존재하지 않음, 유효한 결의안이 형성되지 않음, 소송 시효에 구애받지 않음
사례 1: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서신 대 상하이 특허상표사무소 유한회사 결의분쟁 [(20 16) 상해 0 1 민말 9630 호] 은 "본안 사건
사례 2: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주전청과 정주그비은기술유한공사, 기비회사 결의분쟁 [(20 16) 예01민말 9355 호] 은 "이 주주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무효다
사례 3: 칭주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배영빙, 이전 등은 칭주시와 성건축자재유한공사와의 결의효력확인분쟁 [(20 16) 계07 민말 386 호] 이 "본 사건 당사자가 주주회 결의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에 속한다" 고 판단했다. 항소인이 제기한 소송 시효의 항변은 성립되지 않아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그러나 회사 결의안의 효력소송 확인 (회사 결의안이 무효, 유효, 결의안이 존재하지 않음, 유효 결의가 형성되지 않음) 이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도 다르다.
사례 4: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여북홍대 구이저우 칭롱다 부동산개발유한공사, 허요, 임충, 진소병, 곽빈, 유정강사 결의분쟁 [(20 16) 구이저우민말 10
2. 회사 결의 철회를 요구하면 회사 결의일로부터 60 일 반발 기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1) 60 일 이상 기소, 취소권 소멸
사례 5: 산둥 고등인민법원이 심리한 중과투자유한공사와 산둥 하택중과 생물제품유한공사는 분쟁 확인 [(20 16) 루민말 12 16 호] 을 결의했다. 주주회 결의는 20 14 년 8 월 16 일, 왕지강은 이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결의를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왕지강은 이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취소권은 소멸되었다. " 이에 따라 주주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6: 주해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펑코운과 주해박능몰드유한공사는 분쟁 취소 [(20 16) 광동 04 민말 1380 호] 를 결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의 실제와 결합해' 20 140920 주주회 결의' 는 20 14 년 9 월 20 일, 피상자 펑코운은 20 14 년
사례 7: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조건국과 베이징성건환우설치공사유한공사 결의분쟁 [(20 16) 경02 민말 5 186 호] 은 "현재 조건국이 철회를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는 도시건설사가 2000 에 있다" 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조건국은 20 16 년 2 월 1
(2) 기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수송 시간은 60 일 제외 기간 내에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례 8: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무우연과 쿤밍시 신익옥업개발유한공사는 분쟁 철회 [(20 16) 구름 0 1 민말 2666 호] 를 결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8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에는 수송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소송서류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피항소인은 20 15 년 12 월 17 일 법적으로 허용된 우편으로 1 심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고,' 회사법' 에 규정된 취소권 행사의 법정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인은 이런 주장을 했다
(3)60 일 배제 기간에는 소송 시효 중단,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9: 빈주시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와이펑과 산둥 환호리 식품유한공사, 장흥진사가 분쟁 철회 결의를 결의했다 [(20 16) 루 16 민말 840 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제 22 조 제 2 항은 주주가 결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소인 20 13 년 12 월 26 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20 14 년 9 월 19 일, 피항소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법정 60 일 이내의 기한을 초과했으며, 이 60 일 이내의 법정기간은 배제기간이며, 소송 시효 중단, 중단,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은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사건 관련 결의안이 내려진 날부터 피항소인 품친이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60 일이 지났기 때문에 피상인 품친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
3. 우선 구매권을 주장하는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 요청에 따라 기소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1) 지분 양도협정이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지분 양도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심판은 소송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례 10: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원고 오강원과 피고 오검원, 마건설 지분 양도분쟁 [(20 14) 닝상외 초자 84 호] 은 "본 사건이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라고 판단했다. 20 10 년 7 월 26 일 오강원 등이 공동으로 난징시 공안국에 청원했을 때 오검원과 말 건설이 악의적으로 결탁해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이미 지분 양도와 관련된 사안을 알고 있었고, 그 주장안은 지분 양도가 우선구매권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사건 지분 양도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법정 시효 기간 내에 제때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오강원은 20 14 년 12 월 4 일까지 본원에 고소하지 않고, 사건의 지분 양도협정이 무효이며, 이미 법적으로 규정된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므로 말 건설에 대한 이 항변은 본원에서 채택하였다. "
사례 1 1: 소주시 고소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루수드와 기려화, 데이드준 지분 양도 분쟁 [(20 13) 고모수 상초자/Kloc-0 원고는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뒤 20 13 년 6 월 17 일 법원에 기소해 법에 규정된 2 년 소송 시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사례 12: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이국주와 강문송, 슈 위민 등 지분 양도분쟁 [(20 14) 소련상 외종자 00 10 호] 는 이에 대해 본원은 강씨가 말한 바와 같이 이국주가 20 10 년 홍콩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마홍이 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국주가 마홍이 저가로1:/Kloc-0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본 사건의 기존 증거로 볼 때 장쑤 보응현 인민법원은 20 1 1 년 12 월 27 일 (201/Kloc-0 이국주는 이르면 20 1 1 년 12 월 27 일 마홍이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소송 시효는 이날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국주는 20/Kloc-0 에 있다 강 씨는 본안이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항소사유는 성립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2) 지분 양도협정이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지분 양도협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며, 일부 심판관점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 13: 길림시 풍만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단위강과 단위강, 동숙하, 동숙리, 제 3 인 구양지분 양도분쟁 [(20 14) 풍민 제 2 자 8/KLOC-0 본 사건의 피고인 3 명 간의 지분 양도 행위는 이미 2006 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오태사 주주인 원고는 회사의 지분 구조 변화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를 제때에 파악해야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태만해야 한다. 원고는 지난 2009 년 12 월 15 일 길림시 공안국에서 제작한 문의록에서도 피고인 동숙하, 동숙리, 그리고 제 3 인 구양이 오태사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원고는 회사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주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피고단 위강은 2006 년 피고인 동숙하, 동숙리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았으며, 회사는 장기 운영 과정에서 신규 노주주들 사이에 새로운 인맥을 쌓았고, 새로운 주주 구조는 안정되어 양측의 논란 지분 가치도 양도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주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원고는 20 14 년 8 월 25 일에야 이번 소송을 제기하여 주주의 우선구매권 행사를 요구했고, 그 행위는 안정된 법률관계가 파괴되고, 거래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불공평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 단 위강은 피고단 위강과 피고 동숙하, 동숙리 사이에 체결된' 회사 등록자본계약서 양도' 가 무효한 소송 요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단 위강이 방금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3) 지분 양도협정이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지분 양도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1 년 배제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사례 14: 고원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방연과 진정회, 방신회 지분 양도분쟁 [(20 16) 닝04 민말 734 호 본 안건에서 닝샤용왕지주업유한공사 주주방신회는 진정유와 주식양도협정을 체결하고 회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사 도장을 찍는다. 닝샤용왕지 주업유한공사도 진정유의 직무를 배정해 진정유를 회사 사장직으로 임명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계약법 제 55 조 제 (1) 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가 알려진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소인 방옥은 회사 20 14 년 2 월 22 일 주주가 열리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항소인 방연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 심 법원은 팡 연 (Fang Yan) 이 주식 양도협정 철회를 주장하는 소송 요청이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시정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계약법 제 55 조 규정이 정확하다.
사례 15: 빈주시 빈성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전덕강과 왕영평 지분 양도 분쟁 [(20 14) 하마상 첫글자 604 호] 는 "피고인 왕영평이 20/KLOC-"라고 생각한다. 20 13 년 2 월 6 일, 빈주시공상행정관리국 빈성분국은 빈주시시 에폭시 마그네슘 소유유한공사 주주를 간택진에서 전덕강으로, 왕영평에서 양효지로 변경하였다. 원고 전덕강이 20 13 년 2 월 6 일 빈주시시 에폭시 마그네슘 주택유한공사에서 열린 양효지 선거를 통해 회사 감사 등을 맡는 주주회 결의안에 서명한 행위와 결합해 피고인 왕영평이 제 3 인 양효지에게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전덕은 우선 구매권을 포기했다. 또한 원고 전덕강은 20 13 년 2 월 6 일부터 피고인 왕영평이 자신의 지분을 제 3 인 양효지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원고 전덕은 20 14 년 8 월 27 일 본원에 취소권을 요구하라고 고소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4. 주주가 회사에 주식 환매를 요청하면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기소를 기각한다
사례 16: 회안시 청하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주신약과 장쑤 화천치우 건축장식공사 유한공사가 주식분쟁 인수 [(20 15) 하상 첫글자 0049 호 주신은 20 15 년 1 월 16 일 본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화천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주신이 20 15 년 1 월1
사례 17: 상하이 청포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당영자세와 상하이 겹풍원예공사유한공사가 주식분쟁 인수 [(20 15) 청민 2 (상) 첫글자180 주주가 결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회사와 지분 매입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주주는 결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20 15 년 6 월 14 일 주주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회사 영업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이를 반대하고 90 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주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요구했다.
사례 18: 상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이홍준과 상주시 창련생활용품유한공사가 주식분쟁 인수 [(20 14) 상종자 제 133 호] 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준은 20 1 1 년 7 월 25 일 법원에 창립회사가 주식을 환매할 것을 요구했을 때 창련사의 경영기간 연장에 관한 제 13 차 주주회 결의안이 형성되어 통과되었고 이홍준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홍준은 창립회사가 주식을 환매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에 규정된 조건, 즉 주주가 반대표를 던지고 90 일 이내에 기소했다. "
사례 19: 여주시 강양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예민웨이와 여주 롱그주택유한공사가 주식분쟁 인수 [(20 15) 강양민 초자 5684 호] 를' 중화인민공화국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주주와 회사가 지분 매수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주주회 회의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간은 주주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회 결의안도 없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간도 회사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