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기업소득세법 제109조, 법 41조에서 언급된 특수관계인은 기업과 다음 중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a) 자본, 운영, 구매 및 판매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
(ii)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iii)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