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36 조는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납부한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에게 납부한 상업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제 34 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임금과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임금 및 급여는 기업이 각 과세 연도에 고용 또는 고용 한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비현금 노동 보상 (기본 임금, 보너스,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 근무 임금 및 직원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 포함) 을 의미합니다.
제 35 조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한 기본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에 따라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납부한 보충 연금 보험료와 보충 의료 보험료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범위 및 기준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직공 근로자에게 납부한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가 규정한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에게 납부한 상업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제 37 조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자본화할 필요가 없는 합리적인 대출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기업 대출은 65,438+02 개월 이상 매입하고 건설한 후 예정된 판매가능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재고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며, 관련 자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차입비용은 관련 자산 원가에 자본 지출로 부과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바이두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