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영업허가증을 잘 운영하고 세무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세무등록을 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영업허가증을 잘 운영하고 세무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세무등록을 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부에 의해 처벌되고, 줄거리가 심각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세징수법 제 63 조: 납세자가 무단으로 위조, 변조, 은닉, 파기 장부, 증빙증, 또는 장부에 지출, 누락, 소보 수입, 세무서 통지 후 신고 거부, 허위 신고, 납세금 납부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죄다. 납세자의 탈세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 20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첫 번째 행위가 있어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내고, 과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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