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공제를 허가한 매입세액은 매입가격과 규정된 공제율 (13%) 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송장이나 인수 증명서).
2. 일반 납세자가 구매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고정 자산 제외) 에 의해 지급되는 운송비는 정산 문서 (일반 송장) 에 나열된 운송비 금액에 따라 7% 공제율로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3. 생산업체 일반 납세자가 폐품 재활용 사업 단위의 폐품을 구입하면 일반 송장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10% 로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발행하고 세율 17% 에 따라 매출세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하는 것처럼 세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