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행정벌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에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
(1)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언급하는 세무 당국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공표된 각급 세무국, 세무 하부 기관, 세무서, 세무 대리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9조,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세무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대중에게 공표된 세무 기관을 말하며, 성급 이하 세무국의 검사국을 지칭합니다. 세무조사국은 탈세, 세금 누수, 세금 사기 및 조세 저항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행정벌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벌은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언급하는 세무 당국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대중에게 발표된 각급 세무국, 세무 하부 기관, 세무서 및 세무 대리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9조는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언급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대중에게 발표된 세무 당국은 성급 이하 세무국의 검사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국은 탈세, 세금 누수, 세금 사기 및 조세 저항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세금 처벌의 종류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세무 행정 재심에 관한 규정 제7조 6항에 따르면 세무 행정 처벌에는 벌금, 불법 소득 몰수, 세금 환급 수출권 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법에 명시된 환급 수출권 정지 처벌은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28일 개정된 세법에서야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한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제66조에 명시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