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패소할 경우 사법감정을 통해 직접 법의학적 결론이 나온 뒤 사건을 별도로 기소한다는 점이다. 증거불충분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패소하고, 본인확인신청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라는 설명도 없이 소송이 바로 기각된 경우, 항소를 진행하여 본인확인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항소. 이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에게 판결 내용을 읽어 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문제가 더 이상 무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