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청산을 해야 한다.
1.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되어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2. 미완성 결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전;
토지 사용권의 직접 이전.
(2)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완공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양도된 건축 면적이 전체 프로젝트 판매가능 건축 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거나, 85% 를 넘지 않았지만, 나머지 판매가능 건축 면적은 이미 임대되거나 자용되었다.
2. 판매 (예매) 허가증을 취득한 지 3 년이 지나도 아직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했지만 청산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부가가치세 청산 수속을 처리하는 기한
본 고시 제 1 조 (1) 규정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청산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할 지방세무서에 가서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고시 제 1 조 (2) 항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관할 지방세무서가 규정한 기한 내에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청산은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1)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부가가치세 서면 신청, 납세신고서를 청산한다.
(b) 프로젝트 완료 결산 보고서, 토지사용권이 지불하는 땅값 증명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은행대출 이자결제통지서, 프로젝트공사 계약결산서, 상품주택 매매계약통계표 등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수입, 비용, 비용 관련 증명서;
(3) 주관 세무서가 요청한 기타 청산 관련 증명서 등.
납세자는 세무중개기관에 감증된 청산 항목을 심사하도록 위탁하고 중개기관이 발행한' 토지부가가치세 청산세 감증 보고서' 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