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심기관이란 행정재심 신청을 접수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조세 행정 재심 규칙>
제16조 각급 국가 세무국의 특정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이전 단계의 국가 세무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각급 지방 세무국의 특정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지방 세무국 또는 같은 단계의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중앙인대 및 그 상임위원회 직속 직할시, 지방세무국의 행정 재심 관할 인민정부가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 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특정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은 신청인이 행정 재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 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