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국세서 [2010] 79 호) 제 4 조, 기업 권익성 투자 배당, 배당금 등 수취인은 투자기업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분배 또는 주식 전환 결정을 내린 날짜에 수입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지분 (표) 프리미엄에 의해 형성된 자본공적물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투자자 기업의 배당금, 배당금 수입이 아니며, 투자자 기업도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계산 기반을 늘려서는 안 된다. 기업회계규범 제 2 호 111 장기지분투자 제 8 조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관에 * * * 같은 통제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지분투자는 본 규범 제 9 조 ~ 13 조 규정에 따라 권익법 회계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투자기업이 장기 지분 투자를 취득한 후, 마땅히 누려야 하거나 분담해야 할 투자단위가 달성해야 하는 순손익의 점유율에 따라 투자손익을 확인하고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기업은 투자 단위에 의해 배정된 이윤이나 현금 배당금 계산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부분을 계산하여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가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