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7 월 1
"세무서가 노조 경비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 증명서에 관한 세무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 1] 제 30 호) 에 따르면 20 10 년 이후
요약하자면, 노동조합 경비는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를 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전 공제를 허가하는 노조 경비는 기업이 이미 실제' 분담' 한 부분이어야 하며, 장부가 이미 인출되었지만 실제' 분담' 되지 않은 노조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 연도 내에 세전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금액은 임금 총액의 2%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합법, 유효증서 취득: 현행 세법에 따르면 노조 경비는 영수증이 아니라 납부한' 노조 경비 수입 전용 영수증' 또는 노조 경비 대리 증빙증으로 세전에 공제된다.
종합하여 서술하다
매월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 경비를 계산한 후 현지 규정 비율 (일반적으로 40%) 에 따라 노조 경비를 위탁받은 세무서에 납부하여 노조 경비 대행증서를 취득하다. 유보부분 (보통 60%) 은 기업이 자신이 있는 기층 노조에 동시에 지급해 본 단위의 기층노조가 발행한' 노조 경비 수입 전용 영수증' 을 받는다. 기업소득세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40% 의 분담금 단위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특수비율을 집행하는 기업은' 40% 분담금' 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