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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서비스 관련 법 -2020 세무사 시험 (1 1- 18) 을 하루에 한 번 연습합니다

세금 관련 서비스 관련 법 -20 19 세무사 직함 시험을 하루에 한 번 연습합니다

1. (객관식 질문)' 세무행정복의규칙'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 위법,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복의기관에 이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과 국무원 기타 부서의 규정

B.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이외의 각급 세무서의 규정.

C.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 규정

D. 지방 인민 정부 업무 부서 규정

E. 중화 인민 공화국 국세청이 제정 한 세법

2. (객관식 질문)' 세무행정복의규칙' 규정에 따라 세무행정복의심사결정에 관한 다음 진술 중 () 이 정확하지 않다.

세무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무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하며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B 세무행정복의는 서면심사 방식으로만 심리할 수 있다.

세무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안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행정복의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세무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세무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없다.

세무행정복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객관식 문제) 행정복의법제도의 규정에 따라 세무행정복의증거에 대한 다음 진술이 정확하다.

A. 신청인은 그가 한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B. 세무행정복의 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 및 기타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C 세무행정복의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관련 자료는 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D. 몰카, 밀록, 도청 등의 수단으로 얻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증거자료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제공된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객관식 문제) 행정복의기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결정을 내릴 수 없다.

(a)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절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B.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C.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적용 근거는 오류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D.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복의기관의 심리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

5. (객관식 질문) 행정복의법제도의 규정에 따라 다음 옵션 중 잘못된 것은 () 입니다.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한 난제 사건을 연구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복의위원회는 본 기관 외에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C. 세무서에서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 위원으로 영입하고, 외부 전문가는 복의사건에서만 전문적인 상담 역할을 한다.

D.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고 답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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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결: 세무행정복의법제도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는 세무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복의기관에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및 국무원 기타 부서의 규정"; (2) 다른 각급 세무서의 규정; (3)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규정; (4) 지역 인민 정부 부처의 규정.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규칙? 세금 규정 및 기타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 학사

답변 해결: (1) 옵션 A: 세무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무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무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하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프로그램 B: 세무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을 취하지만, 신청인의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청자가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3) 옵션 D: 세무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세무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지만, 같은 기본 사실이나 이유로 다시 복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

3.BDE

답변 해결: (1) 옵션 A: 신청자가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옵션 C: 세무행정복의기관이 세무행정복의규칙 제 1 1 조 (2) 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얻은 관련 자료는 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A

답변 해결:'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행정복의기관은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 (2)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복의기관의 심리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

5.c.

답변 해결: 옵션 C: 세무서에서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 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복의사건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비상임 위원이 복의사건 심리와 처리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충분히 발휘해 복의사건의 중립성, 권위성, 공신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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