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해에 발행된 송장은 연도에 걸쳐 두 번째 해에 전기될 수 있습니다.
1년차에 발행된 청구서의 경우, 1년차 대금이 미납된 경우 2년차에 게시하여 추심대행업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청구서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 및 비용에 대해 청구서가 발행되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다음 해까지 청구서 수령이 지연되었습니다.
2.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다음 해까지 상대방이 발행한 청구서를 받지 못했으며, 청구서의 항목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작성
3.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 및 지출은 다음 연도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만 기재하고, 청구서의 항목란만 기재함 해당 비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이 다음 연도 비용으로 혼동되기 쉽습니다.
4. 해당 자산을 작년에 구매했으며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산은 올해까지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법인 소득세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기업이 유효한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시기와 관련된 제6조
당해 연도에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관련 비용 및 비용에 대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 및 비용에 대한 유효한 증서를 적시에 획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소득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에 해당합니다. 단, 환급 시에는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유효한 증빙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발행은 규정된 기한, 순서, 열에 따라야 하며, 모든 청구서는 한 번에 진실되게 발행되어야 하며 특별 청구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허위 청구서 발행 행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한 청구서 발행
(2)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송장을 타인이 스스로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송장을 발행하도록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 제29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대장은 5년간 보관합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당국의 검사를 거쳐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