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 주택기금관리센터(이하 '기금센터'라 한다)는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택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주민기금센터는 업무의 필요성과 간소화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카운티(도시)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건설, 민정, 재정, 인사 및 사회 보장, 감사, 통계, 주택 보장 관리, 산업 및 상업, 품질 감독, 세무, 인민 은행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동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제 5 조 주택 제공 기금 관리는 제공 기금 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 제공 기금 센터 운영, 특별 계정 보관 및 금융 감독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 6 조 주택 제공 기금을 납부하는 직원 개인과 그의 단위는 직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제공기금은 직원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및 개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충당할 수 없다. 제 7 조 적립금 센터는 주택 적립금 단위 및 개인의 적립금을 위해 현대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의 위험을 통제하고, 자금의 안전과 가치 보존 및 가치 상승을 보장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제2장 기금 관리 제8조 신설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기금센터에 주택기금 출연금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기금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위탁은행에 주택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조치 시행 전에 아직 예치금 등록을 하지 않은 단위는 제공자 기금 센터가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 직원은 하나의 주택 기금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제 9 조 단위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직원 이름, 신분증 번호 및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단위 또는 직원은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 기금 센터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10조 단위는 새로 고용된 직원을 위해 주택 제공 기금 계좌를 즉시 개설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은 입사 두 번째 달부터 주택 제공 기금에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전출된 직원은 전출된 단위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주택제공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 근무 단위는 직원의 주택제공기금 개인 계좌를 새로 개설된 계좌에 병합하여야 한다.
원 근무 단위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 제공 기금 계좌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이를 제공 기금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제공기금 센터는 직원이 제출한 유효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직원의 계좌 이전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주택 제공 기금의 기여 비율은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하되, 월 평균 급여의 5 % 이상 12 % 이하이어야합니다. 매년 단위는 보증금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 예치금 비율은 단위 예치금 비율과 동일합니다. 제12조 단위 및 직원 주택 기금 최대 월 납입금 기준은 시 통계국이 발표한 전년도 직원 평균 월급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평균 월급은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임금총액(즉, 중앙정부, 성,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개별 종업원에게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수당, 보조금 및 상여금)에 포함된 항목에 따라 계산한다. 제 13 조 적립금 센터는 매년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 적립금에 대한 월별 기여금의 상한 및 하한을 작성하고 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받은 후 대중에게 공개해야합니다. 제14조 단위는 종업원의 주택제공기금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과소 납부하거나 연체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야 한다. 연체 금액은 연체 당시의 월별 부담금 기준 및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위가 직원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직원이 제공한 급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공 기금 센터는 이를 확인해야 하며,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 통계국이 발표한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 급여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다. 제 15 조 단위와 직원이 근로 계약을 체결 할 때 주택 제공 기금 기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여금을 대신하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단위의 일부에 대한 직원의 개인 기여금. 기여금 기준이 해당 시의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과 같거나 낮은 경우 직원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공공기여금 센터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적자금센터는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7조 재취업이 아닌 근로 관계 종료의 경우, 해당 부대는 근로 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 은행에 해당 직원의 주택제공기금 계좌 봉인 절차를, 재취업의 경우 원 소속 부대에 봉인 해제, 이체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