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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회사]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물류 지급업체가 세관에 등록등록을 해야 합니까?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물류 지급업체는 세관에 등록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세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물류지급업체는 세관에 등록해 세관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등록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물류지급업체가 제공해야 할 자료로는 회사의 기본 정보, 경영 범위, 담당자 정보 등이 포함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등록수속을 완료합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물류지급업체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규정 준수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위 내용은 저팔계망으로 정성껏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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