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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황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나요?

판매 상황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세법에서 판매로 간주되는 상황:

1, 소득세는 판매로 간주됩니다.

기업에서 비화폐 자산 교환이 발생하고 상품, 재산, 노무를 기부, 상환, 후원, 모금, 광고, 샘플, 직원 복지, 이익 분배 등의 용도를 판매 인식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소비세는 판매 행위로 간주됩니다:

납세자는 비과세 소비재 생산, 건설공사, 관리부, 비생산기관, 노무를 제공하고 선물, 후원, 모금, 광고, 샘플, 직원 복지, 보상 등에 사용한다.

3, 판매 행위로 판매 세:

① 단위나 개인은 부동산이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증여한다.

② 단위나 개인이 직접 건물을 새로 지은 후 판매한다. 발생한 자건행위.

4, 판매 행위로 토지 부가가치세:

부동산 개발업체는 개발된 제품을 직원 복지, 보상, 대외투자, 주주 또는 투자자 할당, 채무 상환, 다른 단위나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 부동산 판매로 간주한다.

5, 판매 행위로 간주되는 자원세:

비생산 품목 및 비과세 제품 생산을 포함한 자체 생산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생산,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영업세 조례 세칙" 제 5 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위나 개인은 부동산이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증여한다. (b) 단위 또는 개인이 자체 신축 (이하 자체 건설) 한 후 판매하는 자체 건설 행위 (3)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부가가치세에서 판매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판매로 간주해야 한다.

⑴ 부가가치세에서 판매와 같은 확인으로 간주된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행위가 판매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판매한다.

② 대리 판매 상품 판매;

③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를 실시하는 납세자는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상품을 이송해 판매를 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시) 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비과세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 위탁 가공품을 사용한다.

⑤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로 다른 단위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⑥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데 사용한다.

⑦ 자산, 위탁 가공품을 집단복지나 개인소비에 사용한다. -응?

⑧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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