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암제, 희귀병 원료, 특수아동에게 필요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는' 202 1 세금 규칙 조정 방안에 대한 통지' 를 발표했다. 통지문은 202 1 1 1 부터 883 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와 희귀병의 두 번째 원료약, 특수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품 등이 있다. 제로 관세를 실시하여 인공 심장 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기와 유청단백분, 락토페린 등 유아분유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춘다.
2. 광고비, 업무홍보비 세전 공제가 명확합니다.
재정부, 국세총국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세전 공제 관련 사항 공고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43 호)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 의약품 제조, 음료 제조 (주류 제조 제외) 기업에서 발생하는 광고비, 업무홍보비는 그해 판매 (영업)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용한다. 초과분은 차기 이월을 허용하고 미래 납세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202 1 1 10 월 1 부터 2025 년 2 월 1 까지 발표.
3. 3 부문 발문은 서부 대개발기업 소득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국세총국, 서부대개발기업 소득세 정책 계속 시행에 관한 공고
(재무부 국가발전개혁위, 국세총국 2020 년 제 23 호 공고) 202 1 1 부터 2030 년 1 2 월 3 1; 발표는 202 1 1 1 부터 실시됩니다.
4. 신에너지 자동차 면제 차량 구입세는 2022 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부, 국세총국 공업정보화부, 신에너지 자동차 면제 차량 매입세 관련 정책 공고
(공고 번호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세총국 2020 년 2 1) 202 1, 1 에서 2022 년 12, 3 까지 명확하게 차량 구입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는 공신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목록' 을 통해 관리된다.
고정 장치가있는 비 운송 차량은 차량 구입세가 면제됩니다.
재정부, 국세총국 공업정보화부, 고정장치 비운송 전용 작업차량 면제 차량 구매세 정책 공고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국세총국 2020 년 제 35 호 공고) 202 1 1
6. 고정장치가 있는 비운송 특수작업차량은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업과 정보화부, 고정장치 비운송 전용 작업차량 구입세 면제에 관한 관리사항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업과 정보화부 공고 2020 년 제 20 호) 는 전용 차량 면세 수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청자가 어떻게 면세 아틀라스를 카탈로그와 도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공고는 202 1 1 1 부터 발효되며, 집행 시간은 차량 관련 가격 증명서 발행일 또는 기타 유효 증명서 유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신용 포인트 지수 시스템 및 포인트 규칙"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정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1 호) 17, 2020) 국세총국이 섭세전문서비스기관 신용점수지표체계와 규칙을 개정하고 6 월 1 일 20265438 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규정은 주로 섭세전문서비스기관 신용지표체계를 최적화하고' 섭세전문서비스기관 신용점수지표체계 및 규칙' 의 8 가지 2 차 지표를 수정했다.
8,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지불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국세총국은 일부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지불 방식을 더욱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관한 공고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19 호) 납세자의 누적 수입이 6 만원을 넘지 않는 달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개인 소득세는 누적 수입이 60,000 위안을 초과하는 이달 및 이후 연도의 월 중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공고는 202 1 1 1 일부터 시행된다.
9, 정부 비과세 소득 프로젝트 관리 책임을 세무서에 이관하다.
국세총국 수토유지보상비 등 정부 비세입항목 징수 책임 이양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2 1 호, 2020 년) 202 1, 1, 1 부터 징수 범위, 징수 대상, 징수 기준 등의 정책은 여전히 기존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