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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집행 조치 이행 절차

1. 일반 절차 (제 40 조)

첫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관 세무서는 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둘째, 카운티 이상의 세무 당국이 승인했습니다. 기한 만료를 명령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은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심사 비준을 거쳐 강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치를 실시하여 세금 납부, 연체료를 압류하거나 납부합니다. 집행 조치에서 압류, 압류, 법경매, 매각 등의 행위는 연속성이 있다. 즉 압류, 압류 후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는 시간, 세무서는 직접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가 압류, 압류를 실시할 때 반드시 2 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집행인이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압수와 압수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인이나 성인 가족들이 통지를 받은 후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시에 세무서는 관련 기관과 기층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그들은 재산을 압류하고 압수하는 증인이자 세무서의 집행 업무를 돕는 사람들이다.

또한 집행인의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경매는 과세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 집행인의 필요한 생산 수단에 대해 집행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필수품 등은 유보해야 하며 압류, 압류, 경매를 해서는 안 된다.

2. 요약 절차

새로운' 세징관법' 제 55 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생산 경영을 하는 납세자의 이전 납세기간에 대한 납세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고 숨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본 법에 규정된 비준 권한에 따라 세보전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치기만 하면, 먼저 기한 내에 납부를 명령할 필요 없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세징관법' 제 88 조 제 3 항에 따르면 세위법 당사자가 세무서에 대한 처벌 결정이 기한이 지나서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서는 본법 제 40 조에 규정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이 조치는 사전 요구 사항과 절차 없이 간단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서는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규정된 조건 하에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세징수관법' 규정에 따르면 세무행정처벌 결정은 일반적으로 현 이상 세무서에 의해 내려지고, 2000 원 이하의 벌금은 세무소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에는 현 이상의 세무서와 현 이하의 기관이 있다.

3. 집행 조치를 취하는 범위는 처벌에 해당하는 액수로 제한되며 집행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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