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20 19 개정)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자영업자 조례 (20 16 개정) 제 17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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