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로 수출한 물품을 해외 임차인에게 리스하고, 금융리스한 해양 엔지니어링 구조물을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기업에 리스한 후 리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금융리스업자에게 환급한다. 금융리스에 따라 수출한 상품 및 해양 엔지니어링 구조물(이하 금융리스 상품이라 함)이 소비세 과세 대상 소비재에 속하는 경우, 전 단계에서 부과된 소비세를 금융리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금액 = 금융리스 재화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세관 특별 납부서(수입 부가가치세)에 기재된 납세가격 × 해당 금융리스 재화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률.
금융리스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률은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세 환급률에 따라 집행합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한 금융리스 재화와 소규모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한 금융리스 재화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률은 하위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소비세 환급 가능 금액 = 금융리스 재화의 구매에 대한 세금 납부 증명서(수출용 재화에 한함) 또는 세관 수입 소비세 특별 납부 증명서에 기재된 소비세액.
(3) 금융리스 임차인은 관할 세무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세금 환급 결정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환급을 신고합니다.
(4) 금융리스에 따른 상품 수출 신고 시, 금융리스 제공자는 세관 수출 신고서에 "리스 상품(1523)"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업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은 적격 금융리스 수출품에 대한 해제 절차를 처리하고 수출품 세관 신고서(수출세 환급 특별, 이하 세관 환급증)를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에 세관 환급증서를 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환급받은 세관 특별감독구역 내 물품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출국하는 경우, 세관은 세금 환급 바우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5)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물품 구매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서, 임차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계약서, 세금 환급증서 또는 해양 엔지니어링 구조물 임차인에게 발급한 송장 및 기타 관할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 기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금융리스 재화의 세금 환급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계산서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서는 국내 재화에 대한 납부 세액과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 상품이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에 속하는 경우, 세금 환급 신청서에는 관련 소비세 특별 납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금융리스업자는 적시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보충해야 합니다. 금융리스 수출품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규정에 따라 세관에 재반입 수속을 밟고 관할 세무 당국이 발행한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 관세 및 수입 연계세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 부동산 개발, 교육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을 명확히 하는 회보(차이수이 [2065 438+06] 제 140호)에 따르면:
"XVII. 2017 년 1 월 1 일부터 생산 기업이 자체 해양 공학 구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금융리스 기업과 그들이 설립 한 프로젝트 자회사 또는 금융리스 기업과 그들이 설립 한 프로젝트 자회사가 구매하고 국내 생산 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생산 한 해양 엔지니어링 구조물은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차이수이 [2065 438+02] 제39호) 또는 금융리스 상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정책 시범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차이수이 [2065 438+04] 제6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 정책은 구매자 또는 구매자를 제외하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17 1 이전에 체결된 해양 엔지니어링 구조물 판매 계약 또는 금융리스 계약은 계약 만료 전에도 현행 수출세 환급 정책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18.제17조에 규정된 정책을 제외하고, 본 고시는 2065438년 5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