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자격 임시 인정(4링크, 10영업일)
1. 운영절차:납세자→홀창구(접수 및 심사)→세원관리과 담당자(현장조사, 2인 이상)(여기서 세원관리과의 조사는 과세관청의 권한)→관리과장(승인 및 최종심사)→홀창구→납세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승인 근거: "항저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결정에 관한 행정 조치(시범 실시용)"(항저우 궈수이 류 [2005] 제341호) 등. 항저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결정에 관한 행정 조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