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수이 [2009] 제9호):
(3) 다음 자체 생산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 방법에 따라 6% 세율로 계산한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1. 현 이하 소수력발전 단위에서 생산한 전기
(4) 현에서 소수력발전 단위에서 생산한 전력. 소수력 발전 단위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가 건설한 설치 용량 5만 킬로와트 이하(5만 킬로와트 포함)의 소수력 발전 단위를 말합니다.2. 건축 자재 건설 및 생산에 사용되는 모래, 흙, 석재.3. 자체 굴착한 모래, 흙, 돌 또는 기타 광물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된 벽돌, 타일 및 석회(점토 고체 벽돌 및 타일 제외).4. 미생물, 미생물 대사산물, 동물 독소, 사람 또는 동물 혈액 또는 조직으로 만든 것. 생물학적 제품.5. 수돗물.6 상업용 콘크리트(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정). 일반 납세자가 간이 부가가치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36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율 간소화 및 통일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通知, 2014(财政)57號):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징수율을 간소화 및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6%와 4%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3%로 통일 및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 카이수이 [2009] 제9호 제2조 및 제3조 제3항을 "3%의 부과율"로 조정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모래와 자갈의 공급은 3% 부과율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