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제 범죄: 자금 세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입니다. 북아일랜드 법무장관 벨 씨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자금세탁 전제범죄라는 개념은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뇌물범죄, 재정관리질서 문란죄, 금융사기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돈세탁 범죄.
하류범죄: 자금세탁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자금세탁범죄의 주체는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밀수범죄 등의 가해자나 기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제범죄'만 될 수 있다. "(상류범죄). 범죄란 자금세탁죄가 알려진 '표적범죄'를 말한다. 자금세탁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범죄의 대상을 전제범죄라고 한다. , 자금세탁범죄는 범죄관계가 없는 자연인 또는 단위를 하위범죄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1조는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 뇌물범죄를 은폐하고 은폐하는 것 , 재정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죄, 금융사기죄 및 그 수익금의 출처와 성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해당 범죄를 범하여 얻은 수익금 및 그 수익금 형을 선고하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자본 계정을 제공한 경우 (2) 재산을 현금, 금융 상품 또는 유가 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4)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5)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수익과 수익의 출처 및 성격을 은폐하는 행위.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