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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납세자는 아직 분류가 있나요?

소규모 납세자는 분류가 있다

소규모 납세자는 소기업과 비소기업의 구분이 있다.

연간 매출액은 모두 500 만 원을 넘지 않는다

문서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세 20 19 호 13 호:

둘째, 소규모 미리기업에 대한 연간 과세 소득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25% 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상술한 소형 이익 기업은 국가 비제한 및 금지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0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가 300 명을 넘지 않고, 자산 총액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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