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심천 shaoyang 상공 회의소 정관

심천 shaoyang 상공 회의소 정관

제 1 장 총칙

첫 번째 본회 이름은' 선전시 소양상회', 영어 이름은' Shenzhen shaoyang chamber of commerce' 이다.

제 2 조 본회의 성격: 소양계 인사들이 깊이 투자한 상공기업법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방성 비영리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풍조를 준수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선전, 소양 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선전, 소양 양지 경제의 건강과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선전 민정국의 감독관리와 선전 시 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 선전시이다.

제 6 조 본회 주소: 광동성 선전시 용화신구민치거리 민강로 블루쿤빌딩 9 19, 92 1 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a) 회원의 사업 환경과 정당한 호소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간의 연계를 소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b) 적극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선전에 있는 소양계 상공업자들의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회원의 법경영을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시장을 개척하고, 질서 있게 경쟁한다.

(c) 회원에 게 정보, 기술, 관리, 법률, 회계, 금융 및 시장 개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하 고, 교육, 경제 및 무역 협상, 기술 교류 및 기타 활동을 조직 하 고, 회원 간의 자원 통합을 수행 합니다.

(4) 선전시와 소양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두 곳의 기업가와 각계 인사들을 위해 공업무역활동을 전개하고, 다리를 연결시켜 두 곳의 경제, 기술, 무역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한다.

(5)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사회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6) 당의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상회를 기업과 정부 관련 부처가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만든다.

(7) 소양시 관련 부서 및 재계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지도, 도움 및 지원을 쟁취하며, 회원기업과 각지의 무역 왕래,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소양계 인사가 깊은 투자에 투자한 상공기업 법인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본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본회 문화를 인정한다.

(3) 자발적으로 본회에 봉사할 수 있다.

(4)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공상 영업 허가증을 소지하다.

제 10 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사무총장에게 심사를 허가하고 본회 회장의 사무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3) 이번 해당 직무회비를 전액 납부한 후 이사회가 사무국에 회원증과 상회직 편액을 발급하도록 허가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며, 본 회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이 협의회의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얻는다.

(4) 본회 업무에 대한 의안권, 건의권, 감독권

(5) 입회 자원, 탈퇴의 자유.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규칙과 제도를 자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본 회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본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6) 본 회의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 회비 납부 기준:

(a) 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10 만원을 납부한다.

(2) 상무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5 만원을 납부한다.

(3) 부회장 단위는 매년 2 만 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4) 상무이사 단위는 매년 회비 5000 원을 납부한다.

(5) 치리회는 매년 회비 3000 원을 납부한다.

(6) 일반 회원 단위는 매년 회비 1000 원을 납부한다.

제 14 조 회원퇴회는 본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년 본 회의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중도에서 탈퇴하면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15 조 회원이 본회 헌장을 지키지 않으면 본회에서 비판과 교육을 제기할 것이다.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및 책임자의 출현 및 제거

제 16 조 본회는 회원으로 회원대회를 구성하는데, 회원대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가법, 법규, 산업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본회가 법률, 규정 범위 내에 있는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장, 감사, 선거 또는 해임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보고, 연간 재무예산안을 심의한다.

(4) 본 회의 변경, 해산, 청산 등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5)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6) 정관, 조직기구의 선거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7) 종결을 결정한다.

(8) 기타 중대한 일을 결정하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매 회 3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기 교체는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하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시회원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대회는 의안 사항에 대해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형성하여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본 회의에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의 결의와 본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 수는 회원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는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회원 회의 준비 및 소집;

(2)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본 회의의 구체적인 업무 업무를 결정한다.

(4) 본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 변경, 해산, 청산 등의 사항을 제정하는 방안

(5) 본회가 등록자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본회 각 내부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본회 내부의 각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회원에 대한 처분과 제명을 결정한다.

(8) 사무 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다.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본 회의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9) 본 회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10) 본 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6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2/3 이상 표결이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수가 50 명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는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9 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3 개월에 한 번 회의를 소집한다. 상황이 특수한 것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상무이사 2/3 이상의 표결이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4 조 본회는 지점, 대표 기관의 규칙, 절차를 설립한다.

(1) 본 회의 사무국이 지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한다.

(2) 구체적인 방안을 회장의 사무회의에 회부하여 채택을 논의한다.

(3) 통과된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승인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25 조 본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회원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는 감사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26 조 본회의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감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본 회의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7 조 본회의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채택하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며,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당연히 회원이며, 그 일은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제 28 조 본회에는 회장 한 명, 상무 부회장,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회장본회의 법정대표인 본 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본 회의에는 명예회장과 명예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명예회장은 회장 지명을 거쳐 회장 사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전회 및 이전 역대 회장이 본회의 당연한 명예 회장이다.

제 29 조 본회 회장은 임기당 3 년, 최대 2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총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시행을 점검한다.

(c) 본 회의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31 조 본회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회장 지도하에 일을 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 결산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3) 각 지점, 대표 기관, 실체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상무위원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지명 사무기구, 대표기관, 실체기관 전임 직원의 채용은 회장 사무회의에서 결정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2 조 감독관 (또는 감독자)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연례 업무를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가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3) 본 회의 재무 및 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등록 관리 기관 및 세무 회계 주관 부서에 상황을 반영한다.

(4)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들의 행위가 본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6)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회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회 지도자를 받아들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제 33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

(a) 회비;

(b)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5) 이자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회가 기부를 받을 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배분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의 문의에 대하여 본 회의는 제때에 사실대로 회답해야 합니다.

제 36 조 본회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본 회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체 회원 및 직원 사사분, 침범, 본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대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며, 회계자료가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회는 세무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39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구비하거나 임용하거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며, 회계는 출납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감사회의 감독하에 인수인계 수속을 밟는다.

제 40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감사회,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는 연례 검사, 교체, 법정 대표인 변경 및 청산을 진행할 예정이며, 반드시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는 법령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전년도 활동보고, 재무보고, 금년도 활동일정을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해 연례 점검을 실시한다.

본 회에서는 대형 학술보고회, 세미나, 전람회, 대외교류, 해외 민간기구와의 교류, 평가, 표창 활동, 해외 및 사회기부금 접수 등을 개최하고,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습니다.

제 43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원 임용제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44 조의 본회 정관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45 조 본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지 30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6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것이며, 이를 중단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취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회원 총회 결의안 해산;

(c) 분리 및 합병이 발생할 것이다.

(4)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제 47 조 본회의 결의는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본 회는 청산이 끝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9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제 50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1 조 본 헌장은 20 10 년 1 1 월 20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2 조 본 정관의 해석은 본회의 이사회에 속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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