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복지비로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까? < P > a:' 국가세무총국 책임보험료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18 년 제 52 호) 에 따르면 218 년 이후 기업소득세환납금 청산, 기업은 고용주 책임보험, 공공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에 참여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 P > 그러므로 당신 회사가 납부한 고용주 책임보험은 기업소득세 전에 직접 공제할 수 있으며, 복지비 세전 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 지급에 대한 회계 입력
관리비 회계 부과:
차변: 관리비
대변: 은행예금
배상금 수령 시 관리비 직접 상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