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 과태료 간소화 절차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단순할 것, b .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c . 경미한 위반의 결과 및 처벌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d . 부과되는 벌금이 가벼운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3조 * * *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제때 시정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이 처음이고 유해한 결과가 경미하며 제때 시정된 경우에는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주관적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해당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6조는 위법 행위가 2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안전, 자금의 안전 또는 피해의 결과와 관련된 경우 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1조* * * 위반 사실이 확정되고 시민에 대해 200위안 미만의 벌금,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해 3천 위안 미만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벌법 제60조 * * * 행정기관은 행정벌을 부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서 달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