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위 이름, 법정 대표자 또는 소유주 이름 및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적법한 증명서의 번호
(b) 거주지, 사업장;
(c) 경제적 성격;
(4) 기업 형태, 회계 방법;
(5) 생산 및 운영 범위, 운영 방식;
(6) 등록 자금 (자본), 총 투자 금액, 계좌 개설 은행 및 계좌 번호
(7) 생산 및 운영 기간, 실무자 수, 영업 허가증 번호
(8) 재무 책임자, 세무 담당자;
(IX) 기타 관련 사항.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점이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도 총기관명, 주소, 법정 대표인, 주요 업무 범위, 재무책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 등록서를 작성할 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2) 관련 계약, 정관, 합의;
(c) 은행 계좌 번호 증명서;
(4)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적법한 서류
(5)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 자료. 제 8 조 납세자가 작성한 세금 등록서, 제공된 증명서 및 자료는 세무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고,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무등록증의 양식은 국세총국이 제정한다. 제 9 조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될 때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등록을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기관의 비준 또는 변경을 선언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의 비준 또는 선언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동으로 세무등록기관 변경과 관련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을 하기 전이나 거주지, 경영위치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 세등록을 신고하고, 이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한 경우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 세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납세자는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과세, 연체, 벌금, 인보이스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 외에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a) 세금 감면, 면세 및 세금 환급 신청;
(2) 구매 영수증;
(3)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 증명서;
(d) 기타 관련 세금 문제. 제 13 조 조세법, 행정법규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 원천 징수 의무자는 주관 세무서에 원천 징수 또는 대리 납부 증빙을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에 대해 정기 검증과 증빙제도를 실시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가서 검증이나 교환 수속을 해야 한다. 제 15 조 납세자가 수령한 세무등록증과 압류의무자가 수령한 원천징수대행, 대납세 증빙서는 차용, 변경, 파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세무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행, 대리 납부증빙증을 분실한 경우, 주관 세무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