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 2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식품노점상은 먼저 위생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2. 보건부의' 식품위생허가관리방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위생행정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위생허가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 생산 경영의 식품 위생 책임을 맡을 수 있다. "
동시에 이 법은 식당 경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주관부서가 식당 경영자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심사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식당은 영리성이든 비영리적인 식당이든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