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중국 건설업체 2곳에 제재를 가하고 이들 두 회사와 관련된 자회사 30여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이 해외로 나가 다양한 국제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일대일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규정 준수 규제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중국 기업은 다자간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발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100개 이상의 기업이 세계은행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은행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그룹이 '제재결의안 공동이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세계은행은 위의 제재 기관으로부터 반대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 제재 대상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그 대리인은 세계은행 제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만이 제재를 받는다'는 통념과 다르다. " 실제로 대상 주체의 범위는 다음 7가지 범주를 포함하여 더 넓습니다.
(1) 세계 은행 자금 조달 계약 입찰자
(2) 직접 조달 계약 및 세계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한 은행 공급업체,
(3) 계약업체 및 그 대리인,
(4) 하청업체,
(5) 컨설턴트 및 하위 컨설턴트 ;
(6) 서비스 제공업체,
(7) 대출 수익금 수취인 및 그 대리인. 특히 세계은행 직원의 행동은 이러한 제재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세계은행 내부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