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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 보세구 외환관리 잠행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우리나라 보세구 외향형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행조례' 와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기업 (국내외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 창고기업 등) 의 외환수지. ), 보세구 내의 행정기관과 개인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한다. 제 3 조 보세구 내 외환수지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주관 부서의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외환관리국에 등록하고 현지 외환관리분국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세구 내에 외환수지업무활동이 있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현지 외환관리분국에 외환업무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세관 감독 보세 화물이 보세 구역에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외화 가격으로 결산해야 한다.

보세구역에 드나드는 비보세 화물은 인민폐로 결산해야 한다. 제 5 조 보세구 내 기업 간 보세화물 구매, 보세화물 창고, 저장 및 운송 및 기타 비용은 외화로 가격을 매겨 은행을 통해 결산해야 한다.

보세구역 내 전액 규정 이외의 화폐지불은 인민폐로 계산해야 한다. 제 6 조 보세구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고, 대외적으로 노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환수입은 제때에 송금하여 경내 은행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외환은 이 계좌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7 조 구내 중자기업의 외환수입은 현금을 유보하고 회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년 연말의 순외환수입은 무역외환과 비무역외환결제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산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유보한다. 제 8 조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이 보세구 내에서 외환업무를 운영하려면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보세구와 비보세구의 금융기관은 보세구역에 외환대출을 지급하고 보세구 기업의 외환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보세구역 외 기업은 외화나 인민폐를 보세구역에 투자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요구로 외환자금과 위안화 자금은 보세구로 송금하거나 보세구에서 비보세구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세구역에 투자하고 보세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1 조 보세구 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여 국외 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보세구 기업은 국내외 외자은행, 중외 합자은행으로부터 외환자금을 빌려 국가외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13 조 보세구 기업은 구 안팎 외환조제센터에 들어가 외환거래를 하고 외환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인민폐, 외환어음, 귀금속 및 그 제품은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인민폐, 외환어음, 귀금속 및 그 제품은 보세구역을 거쳐 입국하여 인민폐, 외환어음, 귀금속 및 그 제품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는 국가가 보세구역에 부여한 특수한 조건을 이용하여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는' 외환관리처벌 시행세칙 위반' 규정에 따라 관련 위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이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하고 해석하며, 관련 지역지국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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