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들어오면 먼저 다른 미지급금을 만들어 임시로 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갚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본공적증증채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 증액 자본을 신청하고, 납입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기부를 보조금 소득이나 영업외 소득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규범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