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출입국 관리 규정
제1조는 "외화현금 및 외화지불증서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국》조례에서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2조: 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입국자'란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포함)를 말한다. 출입국하는 은행이란 국영 상업은행 및 그 지점과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상업은행 및 지점을 말한다. '당일'은 같은 날에 1회 이상 출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간에 여러 번 왕복'은 15일 이내에 1회 이상 출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음 금액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 직원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5,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현금을 소지한 비거주자; 미화 2,000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여행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4조: 이번 입국 신고금액 기록이 있고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출국자는 '외국환 휴대출국허가서'(이하 '외국환 휴대출국허가증')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입국 시 외국환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외국환을 검사 및 반출합니다.
제5조: 이번 입국 시 신고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는 출국자는 외화현금 및 외화지급증명서를 국외로 반입하며,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석방된다. 다음 금액:
1. 거주자가 가져오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가져오는 금액이 미화 2,000달러(미화 2,000달러 포함) 미만이고, 비거주자가 가져오는 금액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석방을 허용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자가 반입한 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상 4,000달러(미화 4,000달러 포함) 이하이고, 비거주자가 반출한 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10,000달러 이하(미화 10,000달러 포함)인 경우에는 은행에 "휴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 세관에서는 '운반 허가증'을 받아 물품을 반출합니다. 3. 거주자가 미화 4,000달러 이상을 가져오고, 비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 이상을 가져올 경우 현지 외환관리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서류에 근거한 "이동 허가". 출국 시 세관에서는 '운반 허가증'을 받아 물품을 반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