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설립 조건 제1조 해외 기업 설립의 목적:
(1) 국제 시장 개발, 수출 확대, 국가 및 기업의 외환 수입 증대; /p>
(2) 장비, 재료 및 기술 수출 촉진,
(3) 해외 계약 프로젝트 및 노동 협력 확대,
(4) 첨단 기술 도입 및 관리 방법,
(5) 국내에서 필요하고 공급이 부족한 원자재 또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6) 해외 자금을 활용하고 도입합니다.
(7)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경로를 개발하며 국제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조 해외 무역 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수출입 총액이 미화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수출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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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자체 운영 수출액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인 생산 기업
(3) 다음과 같은 특정 자질을 갖춘 인력; 해외 근무
개발도상국에 무역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신청하는 투자 단위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해외 비무역 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 단위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등록되어 있고 특정 자금과 사업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순자산이 2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
(2) 사업 범위는 투자 단위가 종사하는 산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계약 프로젝트 또는 노동 협력 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투자 단위는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 운영 권한이 있는 회사 또는 그 이상을 파견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100명의 단독 근로자 또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회사(4)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정 자격을 갖춘 인력. 제2장 승인 절차 제4조 해외 기업 설립 신청은 다음 승인 권한에 따라야 합니다.
(1)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의 중국 투자 비무역 프로젝트를 처리합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이하 지방대외경제무역위원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현(시, 구)(이하 해외기업행정부서)이 공동으로 사업을 검토, 승인한 후 시 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 없는 기업이 할당량 이하의 비무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외무역경제협력위원회의 승인과 지방자치계획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외 무역 기업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대외무역경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중국 투자가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계약서와 조항의 승인을 위해 프로젝트 제안서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국가계획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협회의 승인을 위해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는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제출해야 합니다.
(3) 민감한 지역이나 아직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기업은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대외통상경제부에 신고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외무역경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협력.
(4) 구소련 국가, 동유럽 국가, 북한, 몽골, 베트남, 라오스 및 기타 인접 국가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현금 투자 관련 항목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 현물투자인 경우 투자단위는 대외계약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련, 동유럽 및 기타 인접국에서의 기업개설(현물투자)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서 및 정관을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기획위원회, 시 외교사무실, 닝보 외환관리국, 시 재정세무국 , 닝보 세관 및 시 산업 당국이 등록하고 시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위원회가 비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5조: 투자 단위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검토 및 승인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제안서의 내용에는 투자단위, 해외기업 설립목적, 사업범위, 사업방식, 투자금액, 각 당사자의 투자비율, 투자방법, 자금집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 해외 파견 인력,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기업의 주관 기관은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외 기관의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7조: 투자 단위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의 관할 당국이 조직하고 시연해야 합니다.
제8조 승인 부서에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할 때 투자 단위는 다음 자료(4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투자 단위 신청 보고서
(2) 프로젝트 제안
(3)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중국어 버전)
(4) 해외 기업 계약 및 정관(중국어 및 외국 버전)
(5) 파트너의 법적 사업 개시 증명서 및 신용 증명서
(6) 설립 조건을 입증하는 자료
(7) 기타 관련 문서. 제3장 평가 제도 제9조 해외 기업은 연간 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해외 기업의 유관 부서는 투자 기관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해외 기업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평가 내용에는 해외기업의 경영실적, 재정상태, 인사실적, 자산관리 및 기타 평가사항이 포함된다. 연간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 누적 매출액이 미화 천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누적 손실이 발생한 무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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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측은 비무역 기업으로 3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발전 전망이 없습니다.
(3) 심각한 자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4) 경제적 1년 이내에 설립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설하지 못한 경우,
(5) 금융 시스템 및 통계표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반
(6) 외교기율 또는 관련 관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